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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신청 방법

서비스 내용

 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?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.


신청권자
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친척) 등


신청기간
연중 (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
신청장소
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, 주민센터


제출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, 신분증 등
(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

신체수발 지원
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

신변활동 지원
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

가사지원
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

일상생활 지원
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(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

 

신청자격

- 만65세 미만의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
   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.
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
   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
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, 군,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   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
 

 

  ◈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

제공시간

대상자

서비스가격

정부지원금

본인부담금

월 24사간 (A형)
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

월 374,400원

월 374,400원

면제
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

월 351,940원

월 22,460원

월 72시간 (B형)

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

월 421,200원

월 408,560원

월 12,640원
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

월 40시간(C형)

의료급여 수급자 중
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월 624,000원

월 624,000원

면제